경북 지방세 체납 1717억…道, 10월부터 특별징수 돌입 – 탐정사무소 인천탐정사무소 서울탐정사무소

탐정사무소 [안동=뉴시스] 류상현 기자 = 경북도가 다음달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에 돌입한다.29일 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체납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63억원이 감소한 1717억원이다.도는 다음달부터 특별징수 활동을 벌여 상시 추적이 어려운 가상자산, 주식 등 모든 금융투자 자산을 조사하고 압류가 가능한 모든 자산을 조사해 압류와 매각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.체납자에 대해선 소유재산에 대한 체납처분, 출국금지, 명단공개, 관허사업 제한 등 고강도 행정제재를 하기로 했다. 다음달 13일부터 12월 19일까지는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징수에 세무 행정력을 총동원할 계획이다. 경북도는 지난해 결산 기준 체납액 1758억원 중 지난달 말까지 528억원을 징수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억원을 추가 징수했다.특히 올해 상반기에 법원 공탁금, 가상자산 등 금융투자자산, 일반 금융재산 등 각종 숨긴 재산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해 102억원의 재산을 압류하고, 49억원을 징수했다. 정경희 경북도 세정담당관은 “이번 체납세 특별징수 활동에서 체납자에게는 단호한 행정적 조치와 제재를 할 것”이라며 “각종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납부를 부탁드린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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